평가방법
접수된 예비계획을 단계별(3단계)로 평가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
- 1단계(서류평가) : 접수된 신청서 바탕으로 유산으로서 가치 평가
- 2단계(현장평가) : 서류평가 수정․보완 사항 점검 및 현장 평가
- 3단계(최종평가) : 현장평가 수정․보완 사항 점검 후, 최종 평가 및 선정
- 신청서 접수(지자체→해수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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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가 심 의
(자문위원회)
서류평가[1차]▶
현장평가[2차]▶
최종평가[3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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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중요
어업유산 지정
평가항목
FAO 세계농어업유산(GIAHS) 지정기준을 바탕으로 어업유산 제도에 맞게 조정
구 분 | 항 목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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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의 특징 | 수산물 생산 |
-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주민 생계수단으로서 역할 - 생산물의 국민 식량수단으로의 활용정도 |
생물 다양성 | -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보존·증진 | |
지식체계 |
- 어업유산의 지식체계 및 기술 보유 - 어업유산의 보호‧보전을 위한 관리 기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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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문화 |
- 어업유산 관련 문화·의식 형성 - 세대를 잇는 어업유산 활용 기술의 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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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형성 |
- 아름답거나 현저한 경관 형성 -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어업유산의 조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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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성 |
- 60년 이상 경과 또는 이에 준하는 역사성 - 미래의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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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성 | 지자체 정책 |
- 지방자치단체의 보전·관리계획(Action plan) 수립 등 정책적 지원 -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|
인식도 |
- 해당주민의 어업유산에 대한 인지도 등 - 어업유산에 대한 해당주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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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 가능성 |
- 향후 어업활동 요소로의 활용가능성 - 어업 외 지역 활성화 요소로 활용 가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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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치제고 | - 사후관리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, 타당성여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