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대상
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․가공시설․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․생물다양성을 갖춘 유형적인 것
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․전통지식․어업문화․사회조직을 갖춘 무형적인 것
*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
지정절차
-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
권역별 설명회 - : 해양수산부 → 시ㆍ도 → 시ㆍ군ㆍ구
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 권역별 설명회(총 3회) - ② 공모 신청서 제출
- : 지자체→해양수산부
시‧군‧구 또는 시‧도 단위로 공모신청서 제출 - ③ 평 가
- : 단계별 평가 실시
1차 서류평가 → 2차 현장평가 → 3차 최종평가 - ④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
- : 해양수산부
「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」시행규칙 제2조의12에 따라 지정서 발급 - ⑤ 국가중요어업유산의
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- : 지자체
지자체(수립) → 해양수산부(승인) - ⑥ 사업시행
- : 지자체
3개년 지원 (‘18년∼’20년) - ⑦ 실적 및 정산
- : 지자체
사업 종료 시, 실적 및 정산 보고 - 지자체(보고) → 해양수산부(승인)
* 단계별 일정은 평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