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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중요어업유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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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중요어업유산
개념
-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‧사회‧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‧무형의 어업자원(지정권자 : 해수부장관)
지정대상
- 수산업의 유형 중에서 어업, 어획물운반업, 양식업만 포함되며, 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은 제외됨
지정기준
구 분 | 항 목 | 세부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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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어업 유산의 특징 | 식량생산 및 생계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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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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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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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문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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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형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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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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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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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절차
- 주민동의서
(1/2 이상) - 주민협의체
구성 - 지정신청
(시·군) - 서류심사·현장조사 등 평가
(어업유산 자문위원회) - 지정 및 지정서
발급